[논평]우병우 수석은 동행명령장 발부로 국회에 출석하는 불명예의 첫 대상이 되지 않길…(이용호 원내대변인)
보도일
2016. 10. 20.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논평]우병우 수석은 동행명령장 발부로 국회에 출석하는 불명예의 첫 대상이 되지 않길…(이용호 원내대변인)
우병우 민정수석은 운영위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에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민정수석 업무적 특성이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의전서열상 비서실장 업무를 민정수석이 대행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거니와, 상황이 그렇다면 비서실장의 불출석을 양해해 줄 테니 차라리 비서실장 대신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관례”라고 하지만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사표를 내는 것이 또 다른 관례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사상 공직자인 기관증인이 국회의 양해 없이 불출석 한 전례가 없다. 우 수석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우 수석을 정중히 모시러가겠다. 우 수석은 동행명령장 발부로 국회에 끌려나오는 불명예스런 첫 기록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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