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20일(목)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4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 범위에서의 기간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므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수령하지 못한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되, 시효소멸된 교직원의 퇴직급여 또는 퇴역급여가 대여 미상환금 등의 금액으로 상계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반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