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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주 470번 지진 동안 인근 사업장 작업중단 및 노동자 대피 지시 0회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정미 국회의원
- 고용노동부 지진매뉴얼에는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규정 있어
- 지진시 어떤 상황에서 작업중단 지시 발동하는지 기준도 없어, 현대차 울산공장은 정부 대신 노동조합에서 판단해 작업중단
- 일본과 미국의 경우 즉각 중단 및 대피 기준 및 규정 명확
- 이정미 “현재 고용노동부 매뉴얼, 노동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자구책 불과... 즉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지진매뉴얼 개정해야”

고용노동부가 자체 지진매뉴얼에 화학공장과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지진시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2일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힐 당시는 물론 이후 470번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사이 경주 인근 지사업장 어디에도 작업중지를 지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470번 넘는 지진에도 지진매뉴얼 상의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지시 안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발생 이후 총 9차례의 공문을 지방노동관서에 발송해, 지진 관련 피해와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사업장 피해 발생시 보고를 요청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05년 이래 작성해 운용중인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지진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화학공장, 건설현장, 조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진 대비 사업장 근로자 진입방지 조치’ 및 ‘작업중지 및 근로자 긴급 대피 지시’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첨부1. 참조)

즉 9월 12일 진도 5.8의 강진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진도4 이상의 지진 두차례를 포함 470번이나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자체 매뉴얼 상의 작업중지와 근로자 긴급 대피 지시 대신 피해현황만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이번 경주 지진의 경우 “근로자 인명피해 또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아” 작업중단 및 근로자 대피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이정미 의원실에 해명해 왔다. (첨부2. 참조)

지진 발생시 어떤 상황에서 작업중지 및 대피해야 하는지 기준도 없어, 사실상 노동자가 알아서 판단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작업중단 및 근로자 대피 지시를 할 수 있는지는 기준 또한 설명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이정미 의원실에 보낸 해명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업중단 기준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를 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행·사법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령”하겠다는 답해 왔다. 매뉴얼상의 구체적 시행 기준을 물었는데 상위법의 조항만 열거하는, 하나마나한 답변을 보내 온 것이다.(첨부3. 참조)

사후대응책이나 다름 없는 이런 방침은 근로자 긴급대피가 이뤄져야 할 지진재난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사실상 현장에서 노동자가 알아서 일을 멈추고 알아서 대피하라는 것이며, 추가피해를 막을 수 없는 대책인 것이다. 실제 9월 12일 당시 긴급하게 작업을 중단했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경우, 노동조합 산업안전실장의 요청으로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