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검토 의뢰한 보상평가서 관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한국감정원의 보상평가서 검토제도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감사원의 사업시행자의 보상평가서 검수 소홀(공공사업보상실태 감사*)에 따라 부실 보상평가 문제를 해결 위해 ‘13년 7월부터 한국감정원은 보상평가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보상평가서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사업 보상실태’ 감사결과('11.7) : 기타요인 산출근거 등이 미기재된 평가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등 보상평가용역 검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보상선례 수를 기준으로 도공 57건, 수공 24건, 국토부 612건, 지자체 532건 등)
그런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용인 갑)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3년 동안 실제 수행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며, 2016년에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평가서 검토 수행실적’을 보면, ▲2013년 3건, ▲2014년 7건, ▲2015년 4건, ▲2016년 0건으로 나타났으며, 총 14건 중 부적정 6건(4건은 보상평가서 수정, 2건은 재평가), 수용가능 7건, 철회 1건으로 43% 부적정으로 평가 되었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보상평가서 검토 실적이 낮은 이유는 보상평가서의 위법·부당 여부를 사업시행자가 판단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모든 보상평가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판단에 따라 보상평가서 검토를 의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