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국회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불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카드 3사(KB카드, NH카드,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억 4백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민들을 충격과 불안 속에 빠뜨렸다. 이 사건은 정보보호 불감증과 부실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참사였다고 할 것이다.
이번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8,500만건(기업, 가맹점, 사망자 제외) 중 1,400만 건은 실제로는 탈회회원의 개인정보였다. 사실상 법을 지키기 않거나, 법률 미비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이 더욱 확대되었던 것이다(김기준 의원, 2월 18일 보도자료). 이에 법적 보완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도 금융회사 등이 해당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개인의 전자금융거래내역 등의 정보가 유출·훼손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이 불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이를 파기하거나, 보관 방법 등을 분명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미에 대하여“그동안 기업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만 관심이 있고, 보호는 등한시 한 측면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불필요해진 정보 등에 대해서도 보관,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유출시 피해를 키우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하였다. 또한“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파기와 보관 방법 등을 엄격하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진, 김기식, 김재윤, 김태년, 남윤인순, 박민수, 배기운, 송호창, 서영교,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정성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