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역대급 쌀 대란’ 6가지 대책 제안

    • 보도일
      2016.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완영 국회의원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② 쌀생산조정제도 부활
③ 쌀 유통기한 마련
④ 수급권자·차상위계층, 경로당, 구호용 쌀 공급가격 할인폭 확대
⑤ 쌀 현물 해외원조 추진
⑥ 농림부의 쌀 소비촉진 홍보방향 전면 재조정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목)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재고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비 촉진 홍보 방향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했다.

2016년 9월 기준 전국 쌀 재고량은 175만t으로 FAO 권장 적정재고량 80t의 2배를 훌쩍 넘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재고량 기준 연간 최대 5,530억원 규모의 관리비용이 소모될 것이라 추정된다. 특단의 쌀 생산 및 관리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① 농업진흥지역 해제 확대]
농업진흥지역은 2007~2008년 보완정비 이후 10년이 경과되었다. 그간 도로·철도 개설로 인해 자투리 토지가 발생하고, 도시화·산업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지역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보완정비가 필요하다.

이완영 의원은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 감소를 가져와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할 수 있고, 이로서 절약되는 정부재원으로 농민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는 지난 6월 말 8만5천ha를 해제하였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지역임에도 해제 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 현재 상시 해제면적 3ha이하 자투리지역을 5ha로 확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② 쌀생산조정제도 부활 필요]
쌀생산조정제도는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향후 3년간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1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3년간 실시되었고 유보를 거듭하다 2008년 폐지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쌀생산조정제도 폐지 당시는 쌀 수급 안정이 이뤄졌던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은 연이은 풍년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고, 쌀 시장 개방으로 쌀 수입량도 증가해 쌀값도 폭락 중이다.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쌀생산조정제도의 부활 및 전면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