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공기업, 주택자금 중복 보증으로 “투기” 조장 2건 이상 중복 보증 5만 6,500건, 8조 6,000억 원 투기억제 위해 세대 당 2주택 이상 보증은 모두 해소해야
보도일
2016. 10.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한국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사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보증을 해준 건수가 각각 16,409건과 40,16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을 합하면 중복보증 건수는 무려 5만 6,578건에, 금액으로는 8조 6,045억 원에 이른다<표>.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중복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투기 목적에 이용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가계대책의 일환으로 동일인이 주택자금 보증을 양 기관 합쳐서 4건으로, 그리고 다시 두 건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8.25가계부채 대책). 정부의 조치로 올해 10월 1일부터는 동일인이 양 기관 합쳐서 최대 2건까지만 중도금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문제는 <표>에서 제시한 통계가 투기적 이용 실태를 극히 일부분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의 통계는 양기관이 별도로 작성한 통계이며 따라서 동일인이 두 기관을 넘나들면서 이용한 보증 건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양기관을 묶어서 조사하면 중복보증 실태는 훨씬 심각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표>가 세대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실태만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같은 세대에서 동일인이 자기가 보증을 받고, 배우자 이름으로 또 다른 보증을 받으며, 자녀 이름까지 동원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실태는 <표>가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공사의 중복보증은 <표>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중복보증이 투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국 공공적인 목적을 갖는 보증 공사가 투기를 지원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중복보증을 통해서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당장 동일인 2주택 이상의 중복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중복보증을 개인단위가 아니라 세대 단위로 관리해야 한다. 동일 세대가 배우자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중복보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