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조사과정에서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 주는 방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장(정재찬)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하더라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인식으로 지난 5년 사이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들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공정위와 연동을 통해 패널티 부과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정재호의원실에서 분석한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73건의 소비자분쟁 조정거부건수가 2015년에는 768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분쟁 사건의 대부분이 소액이라 법정 절차를 꺼린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 악의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의 관행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현실적인 방안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재호의원은 “분쟁조정이 민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위의 기업 조사 과정 등에서 분쟁거부기업을 참고해야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두텁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밝혔다.
첨부파일
20161011-[정재호의원실 보도자료]소비자원 분쟁상습거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방안 마련되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