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친환경버스 지원 근거규정 마련 - -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 먼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친환경버스로 유도하는 내용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발의되었다. -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지난 6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박 의원은 이 가운데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표발의 하였다. - 화물자동차는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적재화물의 무게로 중량이 무거워 추돌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능력,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바, - 만취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득 제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61021-(보도자료) 박맹우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