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입법 예정, 금융당국도 사전에 제도개선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정보제공동의 숙려제도’와 ‘정보습득경로 고지제도’도입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이용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준 의원은 오늘(18일) 개최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 관련 청문회에서 금융당국에게 이러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정보제공동의 숙려제도’는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해당 서비스 신청일에 묻지 못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 필요 시 고객 스스로 금융회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품 권유를 목적으로 한 제 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신청 시점에는 고객이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를 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되면 무분별한 동의서 작성 관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 의원은 또 한편 ‘정보습득경로 고지제도’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습득경로 고지제도’는 금융회사가 습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회사와 목적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를 사전에 반드시 밝힐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고객들은 본인의 정보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확보한 정보로 마케팅을 할 경우 그 불법성이 사전에 드러나기 때문에 영업목표 달성이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개인정보를 오직 마케팅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금융자본과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된 시각이 존재한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다보니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금융당국이 이러한 점을 반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제도 도입에 적극 협조해 금융회사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막아야 한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