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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1조 1,581억 공적자금 상환 의문

    • 보도일
      2016.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철민 국회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63)  

천문학적인 혈세 투입된 수협중앙회,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나몰라라

수협중앙회,  1조 1,581억 공적자금 상환 의문
- 사업구조개편 장밋빛 전망 속에도 상환가능성 불확실, 의지도 약해

- 과거 이행약정서에 따른 이월결손금 보전 위해 단 한 푼도 상환 못해
- 예금보험공사와의 새로운 합의 체결로 2028년말까지 전액 갚아야
-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11년간 연평균 1,050억씩 배당해야 가능
- 지역조합 부실과 자회사의 방만 경영은 여전, 위기 상황 인식 필요

IMF의 여파로 총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단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한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2028년까지 공적자금 전액 상환하기로 새로 합의했지만, 상환 가능성도 불확실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1일, 16년 동안 공적자금 상환을 미뤄온 수협이 예금보험공사와 2028년까지 공적자금 전액 상환하기로 새로 합의했지만, 연 평균 상환해야 할 금액이 현재 수협은행 세후 손익의 2배에 달해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부실화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난 2001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다(표-1 참조). 당시 수협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의 제11조 제3항은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은 결산 후 당기순이익 발생시 우선적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월결손금이 모두 보전되는 시점부터 전액 공사 출자증권의 매입소각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001년에 이월결손금이 9,887억원에 달하던 수협은 이 조항에 따라 16년이 지난 올해까지 단 한 푼의 공적자금도 상환하지 못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수협은 공적자금 상환 대신 연 평균 617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해 왔고, 금년 9월 현재 9억원의 잔액만 남아 내년부터는 그 동안 미뤄왔던 공적자금 상환을 시작할 예정이다(표-2 참조).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