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4일(월)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에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제76조는 징병검사 기피, 징집 기피, 복무 이탈 등 병역 기피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취업,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실제 병역기피자에 대한 제재율은 2013년 1.14%, 2013년 0.48%, 2014년 0.34%, 2016년 0.1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병무청은 당해 연도 병역 기피자를 대상으로 구직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직접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을 통해 취업 여부를 확인해 고용주에게 해직을 명하고 있다. 반면, 창업, 특허 등의 행정정보는 각 시·군·구 지자체에 일일이 의뢰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병역 기피자들의 사업자 등록 여부를 국세청을 통해 일괄 조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자체장이 영업 허가 말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영업자의 폐업 여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선례가 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기피자 제재의 법적 실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