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하는 국회로 거듭나려면 국회 원 구성 갈등부터 해결해야 -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개원부터 바로 일 할 수 있는 국회 시스템 확립해야
❍ 국회 개원시마다 나타는 원 구성 갈등을 해결하고자 신보라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회법 개정안)’을 금일(11일) 발의했다.
❍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한 신보라 의원은 “국회는 1994년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 시점을 규정하고 있지만, 1987년 개헌 이후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이 없다”며 “개원시마다 반복되는 원 구성 갈등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신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원 전부터 원 구성이 이루어져 바로 일 할 수 있는 국회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신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 개원과 동시에 원 구성이 완료되어 불필요한 정쟁이 사라지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선출 등 국회의 원 구성은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은 소속의원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국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총선거후 각 교섭단체는 미리 협의하여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등을 의원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일하는 국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회의 원 구성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과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원 구성을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함 나. 의장은 제1교섭단체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제1교섭단체의 정당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미리 경선을 실시하고, 경선을 통하여 추천한 의장후보자 명단을 의원의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다. 신속하고 원활한 국회의 원 구성을 위하여 국회의원총선거 후 미리 각 교섭단체 간에 협의하여 부의장·상임위원장후보자 등의 명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의원 임기개시 전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