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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출입은행 연구용역 보고서, 파리클럽 가입 효과 분석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대외채권 최대 2조 7천억원 손실

    • 보도일
      2016.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파리클럽 가입에 따른 경제․재무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내용 공개
-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시 원금까지 탕감하는 방식 선호
- 채무재조정 발생하면, 채권 5,400억원-2조 7,000억원 손실 추정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수출입은행이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외국채권 중 최소 5,421억 원에서 최대 2조 7,386억 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파리클럽은 국제 공적채무 재조정에 관한 비공식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올해 6월 30일 가입했다. 파리클럽은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때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하는 기구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수출입은행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외국가에 대한 보증과 보험을 포함한 채권의 잔액은 551.9억불로, 한화 61조2,609억 원(환율 1,110원 기준, 이후 동일)에 달한다. 파리클럽에 가입하기 전 채권가치는 573.9억불으로 한화 63조7,029억 원이다. 파리클럽에 가입해서 채무국 양자 간 채무조정이 아닌 파리클럽의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5,421억원에서 최대 2조 7,386억원의 채권 손실이 발생한다.

3. 기획재정부는 파리클럽 가입 당시‘파리클럽 가입으로 한국이 보유한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연구용역에 따르면, 오히려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채권 회수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파리클럽의 채무재조정 정책은 원금 감면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별 채무국을 상대로 채무재조정을 하는 것보다 채권의 상환규모와 이자율 등이 낮아져서 손실이 커지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실제로 파리클럽 조정이 우리나라의 양가 간 조정보다 더 손실을 키운 사례도 있다. 2004년 우리나라는 가나 정부의 채무를 조정해주면서 상환스케줄만 조정했지만, 파리클럽의 경우 가나 정부의 채권 원금까지 32% 탕감해줬다.
  
4.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2016년 2월말 기준 수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및 보증잔액은 461.2억불이며, 이 가운데 고채무빈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국가에 대한 대출 및 보증잔액은 14.4억불로 전체의 3.1%를 차지하지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수출입은행의 이 연구용역은 기획재정부가 요청해서 이루어졌으며, 파리클럽 가입 전에 결과나 나왔다.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채권 손실이 발생하는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한 효과를 공개하지 않고 파리클럽 가입을 결정했다.

6. 윤호중의원은‘대외채권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파리클럽 가입으로 인해 대외채권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채무국별로 리스크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가 채권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