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창원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배(2심)” -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배(2심)” - 노회찬, “전관예우 우려 없애기 위한 법원의 노력 필요”
부산·창원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3인 평균 집행유예 비율,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48배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은 2016년 10월 11일 부산 및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2014년 이후 부산·창원지역 법원(부산고법·부산지법·창원지법·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 총 5명 중 3명의 전관이 개업 후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의 부산지법·부산고법 판결문 47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3명은 모두 부산·창원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향판 전관 변호사’들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노회찬 원내대표는 “분석 대상 1심 판결 중 42.85%(14건 중 6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2심 판결 27.27%(33건 중 9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2014년~2015년 부산·창원지역 법원 평균 1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24.4%)과 2심 평균 집행유예 비율(10.96%)를 최대 2.48배 웃도는 수치이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대구 지역 ‘향판 전관 변호사’ 4인 평균 집행유예 선고 비율, 대구지역 법원 평균의 최대 2.8배(2심)”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4년 이후 퇴임한 ‘향판 전관 변호사’ 4명이 퇴임 직후 1년간 대구지역 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문 114건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대구지역 법원(대구지법·대구고등법원·산하 지원)에서 퇴임한 부장판사 이상 전관 변호사는 총 5명인데, 그 중 대구지역 법원에서 퇴직한 직후 대구지법·대구고법 앞에 개인법률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대구지역 법원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관 향판 변호사’는 총 4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