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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비상시’에 안 돌아가는 비상용발전기!

    • 보도일
      2016.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배숙 국회의원
- 정기검사 결과 10대중 1대는 불합격! -
- 공공기관 불합격 건수 882건중 병원이 절반!(440건) -
- 정전 등 비상상황시 환자 안전 문제 발생! -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는 ‘비상용’ 자가발전기가 관리 미흡으로, 정전 시 비상가동이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전국 81,205개의 비상용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공공기관에는 12,669개(15.6%), 민간 68,536개(84.4%)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비상용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비상용발전기의 20~25%정도인 2만여개의 발전기를 2~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9월말 현재)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한 비상용발전기 19,957개중 매년(5년간 평균치) 1,858개(9.3%)가 동작상태 불량 등으로 불합격 처리되고 있으며, 이중 공공기관 비상발전기는 3,157개중 177개(5.6%)가 불합격이고, 민간 비상발전기는 16,800개중 1,681개(10.0%)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있다. 비상용발전기 10대중 1대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부적합 유형은 동작상태불량이 6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기기불량(15.4%), 경년변화(7.4%)순이며, 부적합 유형의 장소로는 총 882건 가운데 병원이 4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공서(281건), 방송통신(45건)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비상용 발전기는 상용전원의 공급중단 시에 대체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전원인 만큼, 특히 병원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며, “소방법·건축법·의료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비상용발전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