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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세종역 ‘행특회계’ 국고사용 못한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예산관련 질의에서 밝혀!

    • 보도일
      2016.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덕흠 국회의원
-‘행특회계 사용불가 및 경전철 대안제시’-

KTX 세종역 건설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최초로 제기됨에 따라, 세종역 논란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덕흠의원(새누리, 국토교통위원회)은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상임위에서 ‘행특회계 사용불가 및 경전철 대안제시’ 질의를 통해 행특회계 불가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갈등을 종결하고 세종수요를 충족할 근본대안으로 ‘대전-세종청사-오송 경전철’을 제안하고, 여기에는 행특회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박의원은 먼저, 강호인 국토부장관에게 ‘세종시가 철도시설공단 용역결과 경제성(B/C)이 1이상이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1이 안되면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행특회계로 강행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정치적 요구남발을 막기 위해 운행중 역신설의 경우 B/C 1이상일 때에만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데, 1이 안 될 경우에도 행특회계라는 국고활용 편법우회 방안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행특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특법)에 규정된 국토부 소관 특별회계로서,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국토부 결정에 따라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개선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박의원은 본격 불가이유를 제시에 앞서, 세종역은 KTX 저속화와 오송역 중복투자 등으로 경제성 평가에서 1을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현재 용역은 개략적인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이므로 재정분담 및 재정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 바란다’고 답변했다.

국고사용을 전제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와는 다르다는 의미로서, 직접답변을 우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