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금지하되 필요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매년 12월 취업제한기관을 고시하고 있으나, 산림청 산하법인 가운데 임업진흥원을 제외한 8개 기관은 제한대상에서 누락돼 있다.
❏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 특정기관 취업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관피아’가 있음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산림청 산하법인 9곳 가운데 8개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