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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 증가 문제 등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아 국회의원
1.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 증가 문제
2.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 현황


1. 경기도 내 불법 건축물 증가 문제

□ 도 자체적인 노력 없는 불법건축물 단속
○ 경기도 유입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부족문제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의 증가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판단

○ 경기도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경기도내 불법건축물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매년 그 적발건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는 만 건을 넘어섰음.

○ 하지만 이러한 적발도 관련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행정청의 자발적인 단속이 아닌 주민들의 신고로 인한 단속이 대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불법건축물은 이보다 더 많을 것

□ 관련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문제
○ 매년 경기도내 불법건축물은 꾸준히 증가해 2016년 6월 기준 남아있는 불법건축물이 3만5천949동으로 확인

※ 표 : 첨부파일 참조

○ 매년 경기도 내에 불법건축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행정청의 관리 소홀에 있다고 생각하며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등 정비할 때 까지 연간 2차례씩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

○ 하지만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 첫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 건물에 대해 관리를 사실상 못하는 실정

○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은 한 차례만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이후 큰 어려움 없이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이행강제금이 수차례 부과되더라도 불법건축물 이용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커 원상복구나 철거를 하지 않는 문제 역시 제기될 수 있음.

○ 불법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법건축물을 관리·감독할 인원 확충이 제일 시급함.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