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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발암물질 배출하는 무허가 자동차 도장‧도색업체 2배 증가! 방지시설 지원사업, 환경부에서 중기청 이전했으나 사실상 중단!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득 국회의원
자동차 도장(도색)을 하는 과정에서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과 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차량 도장(도색) 업체들이 주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영세업체들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무방비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같은 필요성 때문에 환경부도 지난 2010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서 ‘영세중소기업환경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영세한 도장업체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해왔다. 이와는 별도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1991년부터 해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무허가(미신고) 자동차 도장시설이 2배 정도 증가했고, 위반율도 7.7%에서 11.3%로 증가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올해부터 환경부가 차량도장시설에 지원하던 사업이 중단되었다. ‘16년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중기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다.

문제는 중기청도 올해 환경시설 설치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이 의원은 “거리를 다니다보면 자동차 도장업체들이 실외에서 도장을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때 나오는 가스에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들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시설비 지원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대기오염배출을 저감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다시 동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