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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 통틀어 첫 번째 법안 의결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

    • 보도일
      2016. 10.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농해수위,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 통틀어 첫 번째 법안 의결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 지원 특별법?)을 의결하였다.

□ FTA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2021년→2025년)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인상(가격하락분의 90%→95%)하였다.

□ 둘째,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설치하였다. 특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금 조성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이 미흡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이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FTA 지원 특별법은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첫 번째로 처리된 법안으로, 상생협력기금을 통하여 농어민 자녀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