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대통령과 아는 사이면 청와대 문건유출은 기본 서비스인가 외 2건(손금주 수석대변인)
보도일
2016. 10. 25.
구분
정당
기관명
국민의당
[브리핑]대통령과 아는 사이면 청와대 문건유출은 기본 서비스인가 외 2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0.25. 11:10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대통령과 아는 사이면 청와대 문건유출은 기본 서비스인가
이원종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아는 사이인 것은 분명하나 절친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최순실씨가 미리 받아본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지자체 업무보고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청와대는 최순실씨가 국정을 농단한 비선실세인지 아니면 청와대 문건유출이 대통령과 아는 사이면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정윤회 사건 당시 “청와대 문건유출은 국기문란행위이며, 누구든지 일벌백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정당국과 청와대는 국기문란의 핵심인 최순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일벌백계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방침이다.
○위안부 피해자, 독도 역사 바로세우기는 외면하고, 왜곡 역사교과서에만 매진하고 있는 정부
오늘은 독도의 날이다. 116년 전 오늘 고종황제는 독도가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의 땅임을 공표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문헌상의 기록이 없다”며 독도 영유권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과는 커녕 왜곡된 교과서로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그리고 독도문제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일본정부의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역사왜곡 교과서 강행추진에만 매진할 뿐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시정 등 역사를 바로잡고,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주권을 굳건히 지키는 노력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28일 밀실에서 집필한 국정역사교과서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의견수렴 및 수정 기간을 겨우 한 달로 잡아 사실상 정부 원안대로 역사 왜곡 교과서를 강행추진 할 것이 뻔히 예상되고 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2005년 1월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신년연설을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경찰이 부검영장을 집행한다면, 국민과 함께 국민의당이 백남기 선생을 지킬 것이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선생에 대한 시신 부검영장 집행기간이 25일 오늘로 끝난다. 법원의 조건부 부검영장발부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을 강제로 추진해왔다.
그리고 아직도 경찰은 기일 내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은 일관되게 부검에 결코 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유가족의 동의 없는 부검은 집행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부검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고인의 시신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작성한 ‘집회 상황속보’를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왜 수시로 말을 바꾸며 집회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지 먼저 밝히길 바란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물대포에 의한 뇌손상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찰은 영장 재청구로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백남기 선생을 지킬 것이다.<끝>
첨부파일
20161025-국민의당 [브리핑] 손금주 수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대통령과 아는 사이면 청와대 문건유출은 기본 서비스인가.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