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1월 28일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 진 후 분쟁당사자가 그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의 분쟁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의미에 대하여 “대형 유통업체는 분쟁조정 성립 후에도 갑의 우월적 지위와 법률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납품업자 등에게 정신적, 물질적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납품업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서기호, 서영교, 송호창, 우원식, 장하나, 진성준, 최민희, 최원식, 홍종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