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평택시의 환지방식 도시개발 14개 사업 행정절차’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위법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조합 정관을 지자체장이 인·허가하고 현재까지 경기도와 평택시 모두 조합 정관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을 조사하지 않아 평택시에서 수차례 분쟁과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판례와 대법원은 ‘환지계획인가가 있기 전 예약판매를 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체비지는 예약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담당공무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평택시 환지방식 도시개발 중 하나인 영신지구의 정관을 검토해본 결과, 조합의 정관에‘체비지 예약판매와 관련된 조항과 별지가 버젓이 명시’되어 있었다. 안의원은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담긴 조합을 인허가 하는데, 불법조항이 그대로 통과된다는 것은 지자체가 방조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위법한 정관을 지자체가 인허가해 영신지구 뿐만 아니라, 14개 지구 중 무려 4개 지구가 불법 체비지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자료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조사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을 정도로 음성화를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올해 6월 평택의 지제세교지구관련 판례에 따르면 ‘조합원의 투자금을 소급적으로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이자까지 지급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드러났듯이 감보율이 불평등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평택시는 각지구별로 감보율이 불평등함이 없다고 제출했다. 이에 안의원은 “14개 지구에서 감보율을 불평등하게 적용하는 사례와 징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
안규백 의원은 “평택시의 행태는 조합의 불법행위를 인허가 해줬으며, 불균형적으로 감보율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쇠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묵인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