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당초 청탁금지법 전담 73명‘청탁방지국’신설안 요청 정부, 권익위 요청에 고작 ‘5명 증원’으로 대응... 청탁 근절 의지 의심스러워 청탁금지법, 1개 과에서 하루 평균 358건 처리하는 셈 관련 민원 수 기하급수적 증가... 외부 인력까지 총동원 고군분투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집행을 위해 73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고작 5명만 증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발효에 대비해 권익위는 5개 과 73명으로 구성된 ‘청탁방지국’ 신설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2018년까지 1개 과 9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모두 맡도록 결정하고, 이 부서에 올해 고작 5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
청탁금지법이 2015년 3월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법 제정 후 발효 시점(올해 9.28.)까지 고작 9명으로 구성된 임시 T/F에서 시행령 제정 업무를 비롯, 6,800여 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 처리 업무까지 도맡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에서는 9월 28일 법 발효 이후 10월 3일까지 불과 6일 만에 2,147건으로 일평균 358건의 상담 및 질의를 받았다. 전담과 직원 9명이 하루 평균 일인당 40건을 처리한 셈이다. 대부분 유권해석과 관련된 내용이라 1건 상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상담 외 다른 업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및 민원 유권해석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여서, 권익위는 타 부처(교육부, 방통위, 교육부) 및 타 부서(법무보좌관실) 소속 가용 인원도 모두 동원해 청탁금지법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10-(보도자료-최운열의원)김영란법 전담인력 73명 요청에 고작 5명 증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