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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받아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주현 국회의원
- 탈세제도 포상금 지급률 1.5%
- 제보를 과세에 활용해도 지급률은 5.8%에 그쳐
-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해야

탈세제보를 해도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포상금을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 (국민의당 비례대표)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탈세제보 접수는 79,593건이나 포상금 지급 건수는 1,232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탈세제보는 2011년 9,206건에서 2012년 11,087건, 2013년 18,770건, 2014년 19,442건, 2015년 21,0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 기준 2.5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를 활용한 세금 추징도 대폭 증가하였다. 2011년 4,812억원이었던 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2012년에 5,224억원, 2013년에 1조 3,211억원, 2014년에 1조 5,301억원, 2015년에는 1조 6,530억원으로 확인됐다.

접수된 탈세제보를 세무조사나 현장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건수는 5년 동안 총 20,902건으로 전체 탈세제보의 26.3%를 차지하였다.

탈세제보 증가에 따라 포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도 증가하였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150건 27억 2천만원, 2012년에 156건에 26억 2천만원, 2013년에 197건에 34억 2천만원, 2014년에 336건에 87억원, 2015년에 393건에 103억 5천만원이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다. 포상 1건 당 평균 금액은 2,256만원이었다.

그러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이 탈세제보 건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접수된 탈세제보 중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했음에도 포상금을 지급한 비율은 5.8%에 그쳤다.

박주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탈세제보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탈세 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회계부정 등이 담긴 비밀자료 등 탈세 제보 시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을 때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탈세제보를 통해 지난 5년간 5조 5,0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그에 비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며 “탈세제보를 하고도 적절한 포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탈세제보 포상금이 탈세 제보에 대한 장려책이 되겠느냐”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