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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자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3. 12.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김기준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은 12월 30일(월) ‘가맹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가맹사업 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당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 진 후 분쟁당사자가 그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법률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법률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을 면제하도록 한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에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당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사업 본부는 분쟁조정 성립 후에도 갑의 우월적 지위와 법률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2차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경미한 법률 위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 등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곤, 김현미, 박남춘, 배기운, 안규백, 이상직, 이종걸, 장하나, 정호준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