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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준 의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하는 법안 제출

    • 보도일
      2013. 12.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30일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산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기초액을 고시할 때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담기초액을 장애인 고용률 뿐만아니라 사업장 규모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안 제33조제3항) 김기준 의원은 “장애로 인해 사회의 일원으로 적응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효율적인 사회공헌이다. 장애인 고용은 결코 시혜가 아닌 각자의 역할을 가지게 하여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게 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복지 대책이다. ”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기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단순히 장애인 고용률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확대하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더욱 다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배기운 의원, 박남춘 의원, 전순옥 의원, 안규백 의원, 김성곤 의원, 강동원 의원, 진성준 의원, 민병두 의원, 이낙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