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25일(화)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획득확률이 100분의 10 이하인 확률형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은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을 분류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확률형아이템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특수차량으로 개조한 7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도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