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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익감사·국민감사 감사실시 결정 여부, 기한 내 처리율 30% 미만
보도일
2016. 10. 10.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오신환 국회의원
-공익감사청구 기한 내 처리율 27%, 국민감사청구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서울시 관악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 및 국민감사의 기한 내 처리비율이 각각 27%, 2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국민감사청구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감사원에서 제출한 ‘공익감사청구 감사실시 여부 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기한 내 처리율은 515건 중 139건으로 27%에 불과하며‘국민감사청구’역시 최근 3년간 평균 기한 내 처리율은 28건 중 6건으로 21% 수준임.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항변.
그러나 감사 연장 규정은 공익감사청구에만 적용되며 국민감사청구에는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 더욱이 감사가 연장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사청구인들에게 통보해주지 않고 있음.
한 마디로 감사청구인들은 감사의 실시 여부 및 연장 사실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고 오매불망 감사원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
이에 오신환 의원은 국민감사청구 및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감사 실시여부 결정을 규정대로 처리하고, 감사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해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첨부파일
20161010-감사원, 공익감사 · 국민감사 감사실시 결정 여부, 기한 내 처리율 30% 미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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