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6년 10월 28일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하는 것을 내부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박재호, 이종명, 김재경, 정갑윤, 유기준, 김현아, 엄용수, 조훈현, 문진국,곽대훈, 신보라 의원
◦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발생의 근본 원인은 기업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회사 회계처리 위반 사례는 180건으로 이 중 분식회계로 판단한 사건이 49건에 이르고 있는 등 기업의 고의적인 부실 회계처리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 그러나, 대우조선해양만 하더라도 산업은행 자회사로 편입된 2000년 이후 17여년간 감사원 감사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 34회 실시되었고, 산은의 대우조선해양 경영평가도 1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부실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하는 등 기업의 분식회계 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 외부 회계법인 조차도 정밀한 감사를 실행하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철저히 가공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분식회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 정부는 분식회계를 최초 시작하는 단계부터 막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을 근거로 내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신고포상금의 최고 한도는 1억원에 불과하다.
-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큰 위험을 감수하여야만 내부신고를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06년 도입된 이 제도가 9년간 시행되는 동안 신고 건수는 6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 이에 포상금 한도를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임금과 퇴직금으로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 또한, 회사 회계업무 담당자가 분식회계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도 강화하여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김선동 의원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부정 회계 처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 1억원 한도의 내부고발 포상금은 부족하다”며, “해고의 위험을 무릎 쓰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포상금의 한도를 내부신고자가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으로 대폭 확대하여 분식회계 시도 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