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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광고 위반 최다 적발 방송사 MBC

    • 보도일
      2016.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홍근 국회의원
[주요내용]

◈ 간접광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사는 MBC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간접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내역(′11. ~′15.)』

ㅇ ′11.~′15. 5년간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56건에 이르고, 과태료 총액은 7억 7096만원

ㅇ 방송사별로는 MBC가 21건으로 최다, SBS 16건, CJ계열 방송사 8건, KBS 7건, JTBC 2건, TV조선과 MBN 각 1건 順
    → 각 방송사별 집계에는 계열사 채널도 포함

ㅇ ′14. 5건이던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15. 22건으로 급증
    → MBC 14건, SBS 5건, KBS 3건

◈ 과태료 부과내역이 가장 많은 방송사는 SBS

ㅇ 과태료 부과 총액기준으로는 SBS가 3억 2590만원으로 최다, MBC 3억 488만원, KBS 6658만원, CJ계열 5560만원, JTBC 1000만원, TV조선과 MBN 각 400만원 順

박홍근의 해법!

→ “간접광고는 시청권을 침해해서 엄정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공익성 추구 목적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 간접광고가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간접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내역(′11. ~′15.)』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광고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사는 MBC이고, 과태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SBS가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에서 2015년 5월까지 5년간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56건에 이르고, 과태료 총액은 7억 7096만원에 달함.

□ 방송사별로는 MBC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 16건, CJ계열 방송사 8건, KBS 7건, JTBC 2건, TV조선과 MBN 각 1건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2014년 5건이던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2015년 22건으로 급증(MBC 14건, SBS 5건, KBS 3건)함.

□ 과태료 부과 총액기준으로는 SBS가 3억 259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MBC 3억 488만원, KBS 6658만원, CJ계열 5560만원, JTBC 1000만원, TV조선과 MBN 각 400만원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 박 의원은 “간접광고는 시청권을 침해해서 엄정한 규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공익성 추구 목적이 강한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방통위 제출 『간접광고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내역(′11.~′15.)』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