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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의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대책마련 촉구

    • 보도일
      2013. 11.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윤조 국회의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 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별 정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계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 역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의 경우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취업장려금 ▲교육지원금 ▲생계급여 특례 ▲의료급여 특례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원은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일회성으로 지급되거나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에서 초과되면 혜택이 상실되는 조건부 지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소득이 발생해 차상위계층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받던 지원혜택이 갑자기 상실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특례 등의 지원혜택이 상실될 것을 우려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근로소득 책정이 어려운 일용직에 근무하거나, 혹은 근로를 하지 않고 지원 혜택에만 의존하여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던 북한이탈주민이 원활한 사회 정착을 바탕으로 소득이 발생해 차상위계층이 될 경우 기존의 지원혜택이 갑작스레 상실되어 다시 어려운 생활환경에 빠지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있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지원 혜택이 중단된 북한이탈주민이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는지 통일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의 수급시기를 5년 시점에서 종료하지 말고 이후 소득증가분에 연관해서 점차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면서,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의료지원의 경우 탈북과정에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2년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비율은 40.8%로 일반국민 수급자 2.7%의 1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