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10월 27일(목)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등 총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 대표발의):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의원 대표발의):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며,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위원회는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에, 소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는 등 의사일정 기준을 마련하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