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부출강 및 회의 26,771건, 외부활동 수입만 61억1,700만원.

    • 보도일
      2016.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일표 국회의원
규정에 따른 외부활동 불허는, 2014년 이후  단 1건
홍일표 의원 “외부 출강 및 회의 규정 지키지 않고,
사실상 모든 대외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가 아닌 외부 출강이나,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의(23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외부활동(출강, 강의 등) 현황을 보면, 외부활동이 총 26,771건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한 수입은 61억 1,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활동 횟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9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연구원 3,265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634건으로 뒤를 이었다.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이 9억9,700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억9,700만원, 산업연구원 4억8,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 소속의 선임연구원의 경우 9,526만원을 정규 연봉으로 받고 있지만, 2015년 총 82회의 외부활동을 통해 4,215만원의 부수입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 출강이나 회의에 참석하여 급여 외 외부활동 수입을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연의 목적인 연구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경인사 내부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소속기관이 업무 외에 출강, 자문, 외부과제에 개인적으로 참여 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활동해야 하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승인을 불허한 경우는 7건에 불과했다. 2014년 이후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독 규정상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나 회의 등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월 3회는 기본이고 월 14회 이상 외부활동을 한 연구원도 있었다.

홍 의원은 “결국 외부 출강이나 회의에 대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모든 대외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외부출강 및 강의에 대한 새로운 내부규칙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