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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모범납세자들에게 발급해주는 공항 출입국 우대 카드 관련 근거 규정도 없이 수 년째 남발. 관련규정을 만들어야.

    • 보도일
      2016.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를 추구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모범납세자들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혜택 중 하나가 공항 출입국 우대카드제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에 의하면 공항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제도가 국세청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는 크게 ①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②별도 선정 모범납세자, ③외부기관 추천 모범납세자로 분류하여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들은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고,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확대부터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까지 10여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공항 출입국 우대 카드제’도 혜택중 하나로 매년 700여명 정도에게 발급된다. (참조)

그런데 박영선 의원 조사에 의하면 혜택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스티커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되는데 올해 국세청장 표창 이상 대상자는 486명인데 스티커는 510명에게 발급되었고, 공항우대카드도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청장이 추천한 고액 납세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김영란법의 취지가 부정, 부패, 비리, 편법을 없애고, 상식과 법치가 관철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국세청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라면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혜택을 현재의 10여가지에서 더 확대할 수도 있지만 근거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