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귀국했다고 한다. 변호인을 통해 몸을 추스를 시간을 달라고 한다. 여전히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다.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는 인터뷰를 진행할 힘은 남아 있고,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의 건강상태는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당장이라도 검찰에 출두해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국기 문란, 비리와 부패 혐의자 최순실씨는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공권력을 우롱하며 유수의 언론사를 이용한 기획인터뷰와 입국과정 등 세간의 의심대로 범죄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지금도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최순실씨를 보호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마치 피해자인양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더 큰 죄를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 ‘청와대 전면 개편’ ‘내각 총사퇴’만이 답이다
강남 호스트바 마담과 종교집단까지 등장했다. 조카에 언니까지 참으로 가관이 따로 없다. 문체부를 ‘식민지’처럼 농락하고, 대기업 사정 정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짓이 버젓이 자행됐다. 전경련과 대기업은 최순실 패거리의 마름과 호구로 전락했다.
이화여대부터 김앤장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특권층이 부역 행위에 동원되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일개 CF감독이 나랏돈을 주무르고, 장관직을 대가로 주겠다 할 정도로 망가진 이 나라를 어찌 되살려야 할지 걱정이다.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니 이리도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청와대는 전면 개편돼야 한다’ 이원종 비시설장을 비롯해 우병우, 안종범 수석, 문고리 3인방, 조인근 연설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내 최순실 부역자들을 모두 색출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내각은 총사퇴하라’ 허수아비 국무총리를 비롯한 무능력한 경제부처, 최순실이 낙점하고 우병우가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을 비롯한 최순실 인사들이 장악한 정부는 믿을 수 없다. 총사퇴하고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남은 임기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박승춘 보훈처장 등 정부 내 최순실 연루 인사들 역시 스스로 물러나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이정현 대표와 친박세력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청와대 출장소장 이정현 대표는 수습을 논할 자격이 없다.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기밀 누설 책임자 중 한 사람이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자기 일 아닌 것처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내 친박세력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역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 대통령께서는 피해자가 아니다. 모든 사태의 원인은 대통령께서 비호하고 방조한 결과다. 스스로 자초하셨다. ‘대통령 조사’는 필수 사항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말씀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조사를 자청하셔야 한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그 누구도 수습을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자와 부역자 처벌, 청와대와 정부 쇄신 등이 이뤄지고, 이 나라가 정상궤도로 돌아올 때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 ‘청와대 압수 수색’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야 한다
청와대의 증거인멸 행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 무기력한 검찰이 안타깝다.
비리와 범죄 행위를 국가기밀이라며 우기는 청와대의 역시 용서받지 못 할 것이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국가 중대이익이나 군사상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 비리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순실에게는 막 주던 정보를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줄 수 없단 말인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다. 처벌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부터 청와대가 범죄자를 비호하는 보호막이었단 말인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다.
‘청와대 조사’ 일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 이석수 특감은 소환하면서 우병우 수석 부인과 아들은 소환조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성역 없는 조사와 진상 규명으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와 NSC에 경고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중단하라.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도 고쳐 매지 않는 법이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국회 경고가 그리도 우스운가. 시키는 대로 대사만 읊고 있는 국방부장관도 딱하지만,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하겠다는 김관진 안보실장과 NSC의 꼼수 역시 용납할 수 없다.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