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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부 예산심의] 환경부, 〈국내 화학테러현황〉 예산설명자료 허위작성ㆍ국회보고

    • 보도일
      2016.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서형수의원,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전국민적 우려 존재
‘화학사고’와 ‘테러’에 대한 엄밀한 기준과 원칙 세워야 할 것”

1.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을)은 환경노동위원회 ‘17년 예산 심의에서 <화학테러예방사업>의 예산 설명자료가 거짓 작성 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 환경부의 테러예방사업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16.6.4)으로 ’17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총 30억)으로 테러이용물질 지정·관리,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대응인원 교육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예산세부내역은 [별첨1] 참조)

3. 환경부는 화학테러예방사업을 신규 편성하면서 ‘국내외 테러사건 사례’를 국회에 보고하였는데, 특히 국내 테러사건으로 분류된 6건의 사례는 테러방지법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로부터 ‘테러사건이 아님’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 제출 [별첨2] 문서,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별첨3] 문서 비교). 이는 명백하게 국회 허위보고이다.

4. 특히 환경부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테러사건’을 법적 근거에 의한 정의 규정도 아닌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진술하여 예산을 위해 위험요소를 거짓으로 과대포장,  국회와 국민을 눈속임하면서 스스로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

5.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 본 의원실에 허위보고를 시인하고 사과하였으나, 명칭만 ‘화학사고’에서 ‘화학테러’라고 달렸을 뿐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6. 하지만 특정 사건이 ‘화학사고’로 명명되는 것과 ‘화학테러’라고 명명되는 것은 법 규정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진다. 특히 ‘테러’라고 규정되면 테러를 범한 특정 개인(조직) 색출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과 예방, 구조에 주목해야 할 문제가 개인(조직)의 처벌로 수렴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7. 또한 환경부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타개할 대책 마련 대신, 위험을 과장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였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심사인력은 현재 3명에 불과해, 적체물량 해소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방환경청의 경우에도 연1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나 인력부족으로 점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우선순위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묻지마 편성’인 것이다.

8. 이에 서형수의원은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전 국민적 우려가 있는 만큼 환경부가 ‘화학사고’와 ‘테러’에 대한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하고, 가장 시급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별첨문서]
1. 화학테러 예방사업 세부내역
2. 환경부 제출 “국내 화학테러사례”
3.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제출자료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