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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비중 50%이상 반영 의무화!

    • 보도일
      2016. 10.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찬우 국회의원
- 경제성 평가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 지방 SOC사업 중단·좌절의 주된 원인!
- 지역균형발전 비중, 현행 20〜30%에서 50% 이상 반영 의무화!
- 총사업비 500→1,000억원, 국가의 재정지원규모 300→6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SOC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찬우 의원(새누리당 천안갑)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50%이상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현행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6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완화했다.

  박찬우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적용범위를 20〜30%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예타 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주어진 범위의 중간치인 25%보다 낮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경제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의 SOC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져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가적 아젠다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는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성 40〜50%, 정책성 25〜30%, 지역균형발전 20〜30% 범위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SOC사업 추진에 경제성 분석 결과가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게 현실이다.

  박찬우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처음 시행된 1999년에 비해 정부의 세출규모가 4.6배나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 선정대상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하한선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것은 때 늦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재정법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4년 8월에 열린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SOC분야에 한해 대상 사업의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를 높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