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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004년 명단공개제도 도입이후 징수율 고작 1.53%(금액 기준)

    • 보도일
      2016.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명재 국회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효과 “글쎄요”

최근 5년 명단공개된 체납법인의 96.5%(금액 기준) 폐업
- 금융실명법 개정 통해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해야 !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4년 처음으로 1,101명(체납액: 4조 6,881억원)의 명단이 공개된 이후 2015년까지 총 23,047명, 체납액 52조 9,327억원이 공개되었지만, 실제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한 실적은 고작 8,111억원, 공개된 전체 체납액의 1.53%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징수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최근 5년간 명단공개된 법인중 2016. 9.28.현재 체납액 미납부로 명단이 공개된 상태인 법인 4,952곳 중 4,832곳, 97.6%(금액 기준으로는 96.5%)가 ‘폐업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미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2004년 이후 2015년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 판정되어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23,047명이고, 현재 공개명단에 게시중인 인원은 18,068명으로 제도도입후 4,979명이 명단공개되었다가 삭제되었는데,

자료 확인이 가능한 최근 5년간 명단이 삭제된 3,643명의 삭제사유를 확인한 결과, 체납액을 납부하여 삭제된 인원은 407명, 11.1%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3,236명은 소멸시효 완성(2,951명), 사망(252명), 금액요건 미달 등(33명)의 사유로 공개명단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