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5000대 적발하는데, 관세청 적발 실적는 오히려 줄어들어... - 중고스마트폰 수출신고 1만3천건인데, 관세청 검사는 480건 검사율 줄어들어 - 국회 스마트폰 밀반출 단속 강화 법 통과시켰지만, 시행령 안 만들어
※ 표 : 첨부파일 참조
1. 관세청이 윤호중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마크폰 밀반출을 적발한 건수는 3건, 적발 스마트폰 대수는 254건에 불과했다. 최근 2년간 경찰이 적발한 밀반출 스마트폰 대수가 5,000대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밀반출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관세청의 적발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최근 5년간 관세청의 스마트폰 밀반출 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로 밀반출 적발 실적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 8월까지 적발한 밀반출 스마트폰은 254대로, 2013년 적발한 3,034대의 8%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에 최근 경찰의 스마트폰 밀반출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경찰이 적발한 스마트폰 대수는 5,000대에 달한다.
3. 관세청이 스마트폰 밀반출을 적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고 스마트폰 수출시 실제 검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관세청에 신고한 중고스마트폰 수출 신고건수는 12,929건이지만, 실제 관세청이 검사한 건수는 480건으로 검사율이 3.7%에 불과하다. 2013년 검사율이 8.2%인 것에 비하면, 중고스마트폰 밀반출에 대한 검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신고를 하더라도 품목을 위장신고하거나 일련번호를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출이 발생할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관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밀반출 규모는 추산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연간 분실휴대폰 수는 200만대에 달하지만, 실제 100만대 이상을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따라 국회가 2015년말 휴대폰과 중고자동차 등 밀반출이 빈번한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서 밀반출 단속을 강화하는「관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중고자동차와 중고스마트폰 수출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밀반출 단속 강화방안 시행을 미루고 있다.
6. 윤호중의원은‘많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분실하고 있고, 실제 해외로 반출된 사례를 말하고 있다’며,‘관세청은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검사율 확대를 포함하는 밀반출 단속강화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파일
20161006-[윤호중_국감보도] 관세청, 스마트폰 밀반출 단속 미흡, 1년간 고작 254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