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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경찰위원회 위원 선임권한 국회로

    • 보도일
      2016.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진 국회의원
경찰위원, 경찰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모두 대통령이 임명,
경찰위원회 독립성 강화해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찰청장의 임명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또한,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 결국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 것이다.

   김의원은 “현행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제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대할 수 없는 후진적인 인사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행정자치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경찰위원회가 행정부의 입장에 예속될 여지 높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본의 국가공안위원이 중·참 양원의 동의로 임명되는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