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의해 발주되는 300억이상 대형공사(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업체 선정에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갑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조달청의 ‘턴키공사 관급자재 지정업무’의 개선요구가 제기되었다.
현행 제도에서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선정은 300억 이하 공사는 발주기관이 조달청 입찰과정을 통해 선정한다. 반면에 300억 이상 대형공사(턴키공사)는 낙찰된 대기업 건설업체(1군업체)에 관급자재 업체 선정 권한을 주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제도에 대해 “턴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 지정 권한이 발주기관이 아닌 낙찰된 대기업에 있음으로 인하여 자재납품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한정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아무리 기술개발을 하고 국가인증을 받아도 대기업 협력업체에 등록되지 못하면 관급자재 선정 경쟁에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중소기업이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정에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점 지적에 더하여 박의원은 “협력업체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여 기술개발 의욕 저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설계 및 시공은 협력업체가 수행하더라도 소요 자재 만큼은 발주기관에서 선정해 주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