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불량식품 신고 수는 급증한 반면, 포상금 지급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고수가 2013년 3,113건에서 지난해 9,744건으로 2년새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들어 8월 현재까지 6,890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의 자발적 신고 제도인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것을 2013년 7월부터 식품안전정보원에서 통합운영 되면서 신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현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에는 전문상담사 12명이 배치되어 있고, 개별 기관에서 처리하던 것을 센터에서 일괄 상담․접수 후 관할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제6조에 따라 식품의 용기․포장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를 모든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9,744건의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접수하여 이중 1,317건은 행정처분, 336건은 과태료 부과, 118건은 고발 조치하였으며,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거나 조사 불가 및 자진취하 등은 7,973건으로 집계되었다.
○ 한편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2년 1,898건에서 지난해 420건으로 줄었고, 포상금 지급액도 2012년 2억215만원에서 2015년 3365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의 무차별 신고 부작용으로 영세업체나 식당 등이 피해를 보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일반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관련 신고포상금을 2012년 12월부터 10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지급하던 포상금을 내부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어 포상금 지급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전문적이고 악의적인 식파라치가 아니라 부정․불량식품 피해를 본 소비자가 신고를 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전한 신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