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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익위 전(前) 청렴연수원장, 공무원 품위유지위반으로 해임 의결

    • 보도일
      2016.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김해영 의원 “공무원의 청렴성, 도덕성 바로 세울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 김해영 의원실(부산 연제구․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전(前) 청렴연수원장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임됐다고 밝힘

❍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전 청렴연수원장은 부하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부하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해임 의결한다고 밝힘

❍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청렴 및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생한 건으로 심각성을 주고 있으며 공무원의 청렴교육을 책임지는 청렴연수원장이 그 당사자라는 점에서 충격적임

❍ 최근 한국거래소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해 자살하는 사건,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 하는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성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해영 의원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이 품위유지위반으로 해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매번 공직기강 점검 강화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