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2건 본회의 통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학봉 의원, “국민을 대표하는 ‘1인 입법기관’으로써 국정운영과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법안 만들기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개최된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심학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공장신설 제한규정에 ‘제조시설 설치에 따른 공장설립’을 포함시킴으로써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건설을 규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입법 미비 상황으로 공장으로 이미 용도변경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대기업의 공장(제조시설) 설치가 손쉬웠다. 이는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기업들의 비수도권 이탈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진입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방경제 살리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은 ◆창세트, 타이어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한 일몰제 도입 및 빌트인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리에 대한 규정 도입,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현실화, ◆평균연비 미달성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 등 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에너지 관련 기자재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련 제품 관리 규정의 적합성 강제 및 제재 수단을 현실화시키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 실생활의 편리성 증대 및 에너지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학봉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제1․2호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자구수정에 불과한 법안 개정과 발의건수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정운영과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평소 지론을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제정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입법활동’을 하기 보다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민을 대표하는 ‘1인 입법기관’으로써 양질의 법안 만들기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편, 심학봉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의원 대표발의)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통한 남성-여성기업 간 격차 해소 및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