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영향을 받은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 - 7종류의 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 - 지자체 공원관리위를 공원위로 통합하여 체계적 관리 - 공원계획, 10년 주기 수립 및 타당성 재검토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상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명칭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와 달리 국가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본식 용어에서 탈피해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을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환경보전 및 관리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공원계획의 내용에도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국가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 단속도 강화하였다.
한편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에 속하지만,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 및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하여 현행법에서 인증만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자연공원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자연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돈 의원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된다면 국립공원의 명칭이 국가공원으로 바뀌고, 파편화된 공원을 이원화함으로써 관리주체의 책임성이 커져 공원 보존 및 관리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연공원법 개정 시 현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같이 개발논리와 환경보호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