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서면검토뿐인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유명무실한 승인심사, 현장 실사를 통한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 ■ 승인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화학사고방지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에게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주요 내용에는 취급물질•시설 정보, 안전관리계획, 사고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비상대응계획, 피해 최소화 계획, 주민소산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장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나 서류심사에 그치는 있고 사후관리도 미흡한 상황이다.
실제로 얼마 전에 발생한 화학사고의 사례를 보면, 위해관리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고, 사고 발생시에도 계획에 따른 응급조치나 신고 등을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바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관리법에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로부터 위해관리계획서가 제출되면, 서류의 검토 외에 ①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實事)를 거쳐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②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용득 의원은 “위해관리계획 제도가 화학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현장 실사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취급자가 관련 계획을 내실 있게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