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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6. 11.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주승용 국회의원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해 입지규제 완화‧세제 지원
- 관광시설 허용, 관광단지 수준 지원, 해안‧섬 투자 활성화 기대
-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 환경 영향평가’사전 검토 의무화
-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오랜 협의를 거쳐 통과 가능성 높아

11월 2일, 오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4선)이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동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돼 지구로 지정된 곳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 관광 인프라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세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해안은 리아스식 서남해안, 3천여 개의 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적 탐방지 등도 풍부하여 관광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그간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투자에 대한 유인책 부재로 그동안 투자가 촉진되지 못하였다.

이에 주 의원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 허용 관련 규제특례를 골자로 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안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담았다.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해양관광 인프라 시설 허용을 위한 규제특례
ㅇ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배제하고 숙박 등 해양관광을 위한 시설을 허용한다.

    * (예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수산자원관리법),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자연공원법) 등
   ※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 설치 가능

또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이 용이하도록 용적률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을 받도록 하였다.
** (예시) 자연환경보전지역(80%)은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② 재정·세제 지원
ㅇ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효과를 위해 추가적으로 관광단지 수준의 재정지원 및 세제 혜택도 부여된다.

* 관광단지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 혜택 부여

주 의원은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경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 못한 해안·섬 지역의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고, 자연공원이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에 포함될 때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동일한 법안이 19대 때도 발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에는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오랜 협의를 거쳐 발의됐으므로 정기 국회에서 무난하게 통과 될 것으로 기대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