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보험사기와 직결되는 우체국보험 부당지급액 77억 원 넘어, 회수는 절반도 못해
보도일
2016. 9. 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재정 국회의원
-2010년 이후 발생한 우체국보험 부당지급 1786명에 77억 1천만원에 달해 -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지만 회수율은 50% 못미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우체국보험 부당지급 현황 및 회수현황, 소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와 직결되는 부당지급액이 2010년 이후 총 77억원이 발생했으며, 회수율은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우체국보험의 부당지급액은 64명에 총 1억 5천만 원이 발생했지만, 6년이 지난 2016년 6월 현재 442명에 21억 2천 3백여 만원이 발생해 인원은 7배, 부당지급액은 14배 가까이 폭증했다.
보험금 부당지급건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기와 직결되고 있다. 이처럼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가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량한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보다 철저한 보험금 심사와 확인절차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부당지급이 횡횡하고 있어도 정작 회수된 금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부당지급에 따른 회수율은 74.1%에 달했지만 2015년에는 45.91%로 오히려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당국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인지 시,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외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유도하고 있으며, 민영보험사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회수율을 제고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선량한 보험금납부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민영보험사와는 달리 가입자가 정부를 믿고 가입하는 우체국보험인 만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60902-04_보도자료_이재정의원_160902_2010년 이후 우체국보험 부당지급금 77억에.pdf